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되고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고 해요. 2.5단계의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기로해요 유흥시설 5종, 홍보관, 노래방,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최근 학원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따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202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관련 수업, 교습 등은 예외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오락실, pc방, 놀이공원, 독서실, 미용실 등 시설들이 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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