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준비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및 과태료, 검사수수료 어느덧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되었나 봐요 자동차 검사 사전 예약해서 받으라고 안내 문자가 날아왔어요 우편물도 날아왔는데 확인했을 땐 사전예약까지 끝낸뒤라 집에 굴러다니다가 버렸네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차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는 4년, 그 이후로는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는 2년, 그 이후로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등록 후 2년 이하인 경우는 1년, 2년 초과인 경우는 6개월 자세한 사항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데요,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된답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